방송법 개정추진으로 관련주 강세

 대기업의 케이블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소식이 전해지면서 케이블SO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11일 증시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최대주주인 디씨씨가 가격제한폭인 11.48% 상승한 1360원, 한빛아이엔비가 1.46% 오른 9020원, 큐릭스가 0.85% 오른 1만1800원을 기록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방송사업에 적극 진출, 케이블시장의 M&A가 보다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동원증권 방원석 연구원은 “방송위원회가 현행 33%로 제한된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SO)주식 및 지분 소유제한의 폐지를 추진한다면 케이블방송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연구원은 특히 SO 관련주인 한빛아이엔비·큐릭스·디씨씨도 단기적으로 M&A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박진 LG투자증권 연구원도 “SO는 2005년 디지털 방송을 앞두고 방송 전송망 설치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대기업들이 방송사업진출을 노리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방송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또한 한빛아이엔비의 경우 그동안 소규모 방송사업자의 인수와 방송망 확충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고 큐릭스도 외국계 구조조정기금이 유입돼 큰 규모의 추가지분 유입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디씨씨도 이미 현대백화점이 대주주로 올라서며 경영권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분투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