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역외재송신에 대해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문화관광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사실상 확정되면서,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역외재송신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대표 황규환)는 다음달중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는대로 수도권지역에 한해 지상파TV 동시재송신 승인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역외재송신 허용 여부는 방송위의 승인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위의 승인심사에 스카이라이프가 시행하고 있는 KBS2 재송신이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송위는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서를 받을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기여 계획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위는 현재 스카이라이프가 불법으로 KBS2를 재송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불법 방송사업자에게 역외재송신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역외재송신 승인 심사항목에 충분히 반하는 내용의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KBS2 재송신에 대한 방송위의 과태료 부과가 법 시행 절차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에따라 스카이라이프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예정인 소송결과에 따라 명확한 행보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가 승소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우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KBS2·서울MBC·SBS 등 지상파TV 3사의 동시 재송신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방송위도 방송권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게 스카이라이프의 자체해석이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방송위의 승인 허용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는 이 경우 방송위의 과태료 부과에 승복하고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 승인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조속히 공포·시행되고, 행정소송의 결과도 하루빨리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어긋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으며, 합법한 절차를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