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내 아이템 거래 근절을 위한 민관 차원의 세부방안 마련이 추진되는 한편 온라인게임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방안도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연합회(회장 임동근)은 12일 문화관광부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미래의 핵심산업인 온라인게임 산업발전과 청소년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게임업계는 그동안 각자 추진해온 건전한 게임문화 만들기 운동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게임산업연합회의 임동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라인게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문화콘텐츠”라며 “사회에 대한 책임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내 아이템 거래 근절 △게임 중독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온라인게임 이용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장치 개발·보급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건전하고 성숙한 게임문화 조성 등 구체적인 공동실천과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특히 게임업계는 온라인게임의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지목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현금거래 적발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부와 게임업계 공동의 ‘건전 게임문화 진흥 가두 캠페인’을 16일부터 벌이는 한편으로 게임문화진흥협의회를 통해 준비해온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유진룡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현재로서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업계 자율심의와 영등위의 사전심의가 공존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업계자율심의가 정부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단계로 정착이 되면 궁극적으로 영등위에서 자율규제로 권한 이양이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