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가능

 내년부터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간접자본(SOC) 대상에 정보통신 관련 영역이 대거 추가되는 등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금융지원 및 사업추진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과 함께 내년 초부터 개정된 민간투자법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도로·철도·항만·댐·공항·수도 등 기존의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총 33개 SOC시설에 지리정보시스템(GIS)·정보통신시설·과학관 등 3개 영역이 추가됨으로써 민간투자가 가능한 SOC시설 대상은 총 36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영역 가운데 GIS는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연계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 규정되며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 제5호)상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통신망을 뜻한다. 또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곳으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이다.

  정부는 또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창의력과 사업 기획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방식 외에 민간부문이 제안해 주무관청이 채택하는 방식(BLT, ROT, ROO 등)도 허용토록 했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대출범위에 농수협 대출을 포함하고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추가해 민간투자사업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보험사·연기금·공제회 등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해 민간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투자사업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계속비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분야에만 집중돼온 민간투자사업이 IT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내년부터 SI업체를 비롯한 IT업계도 신규 수요 창출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해 민자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