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대상 확대.방식 다양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초고속정보통신망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허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33개 유형의 SOC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투자가 허용되나 앞으로는 GIS·초고속정보통신망·과학관 등 3개 투자대상이 추가된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방식도 현재 BTO·BOT·BOO 등 3가지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주무관청이 동의만 하면 SOC 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임대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BLT를 비롯해 ROT·ROO 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민간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국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현재 시설의 준공 때까지로 돼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및 수익기간이 시설 운영기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귀속시설의 설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책임감리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며, 주무관청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와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 공개돼 민간투자자들에게 내실있는 투자정보가 제공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9명인 정부위원들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한다.

 기획예산처는 “법 개정으로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