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렉스인포텍, 적외선 지불결제 특허취득

 하렉스인포텍이 적외선(IR) 결제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지불결제시장 선점을 놓고 통신사업자와 금융권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게 됐다.

 하렉스인포텍(대표 박경양)은 14일 독자 개발한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특허로 독점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권은 적외선 송수신 장치가 내장된 휴대폰·PDA 등을 통해 이뤄지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특히 휴대폰 내장형 칩카드나 메모리 방식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혀, 독자기술을 보유한 SK텔레콤·KTF 등에 특허권 행사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사업권을 배제당한 채 국민·LG·비씨 등 3개 카드사와 세를 규합한 하렉스인포텍은 전략적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

 하렉스인포텍은 이번 특허권 취득으로 향후 20년간 국내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며, 해외 출원 특허도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