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14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YBM서울음반 등 11개 업체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시정명령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114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은 이행했으나 새로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두산OTTO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8월 사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정통부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433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 개선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12개 업체 중 음반판매 인터넷쇼핑몰 ‘뚜띠’를 운영하는 YBM서울음반, 인터넷음악방송 ‘두밥’을 운영하는 더미디어, 인터넷영화잡지 ‘엔키노’를 운영하는 키노네트 등 9개 업체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사이트에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인터넷쇼핑몰 ‘럭셔리굿’을 운영하는 럭셔리굿과 ‘하프클럽닷컴’을 운영하는 트라이씨클은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인터넷 영화상영 사이트 ‘씨네파크’를 운영하는 씨네파크커뮤니케이션즈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나 다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인터넷 채팅사이트 ‘씨앤조이’ 운영업체 노틸러스효성, 의류판매 인터넷쇼핑몰 ‘두산OTTO’ 운영업체 두산OTTO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졌다.
정통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28개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시정명령 등을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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