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이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5일 정통부가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입법예고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짐은 물론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특허청이다.
특허청 심사기준과 목성호 사무관은 “정통부가 추진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의 14조 및 18조의 경우 이미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이미 판결까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법간 충돌 및 혼동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20조에서 인터넷주소가 기존의 상표권을 침해하더라도 5년의 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등록말소나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도 26조에서 상표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이중규제는 물론 편의에 따른 적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같은 지적은 정통부가 법초안 확정 전에 가졌던 공청회에서도 일부 제기됐던 문제였으나 정통부는 인터넷주소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등록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통부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주소가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 명칭 또는 성명과 동일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상표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을 희석시키는 주소를 등록해서는 안된다(제14조)’고 밝히고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인터넷주소등록자가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 상표권자가 주소등록 말소 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제18조)’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인터넷주소의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6개월 이상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19조)’고 정하고 있다.
또 ‘사용금지 또는 등록말소는 그 인터넷주소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제20조)’고 정한 반면 ‘인터넷주소의 분쟁해결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상표, 서비스표, 성명, 상호 기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침해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제26조)’고 규정해 편의성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특허청 외에도 산업자원부, 변리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주소등록업체들에 대한 인증문제 등 다른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을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