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KT와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통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기간통신사업자는 IDC사업과 같은 부가통신 역무에 대해서도 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토록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 반드시 명기토록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와 같은 가격경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약관에 요금을 반드시 표기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KT는 정통부에 IDC사업과 관련해 약관을 신고하고 있지만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협정에 따라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어 가격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IDC 이용요금을 명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요금표를 공개해 놓았지만 변동되는 부분을 상시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KT와 하나로통신 등은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는 데이콤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법인인 탓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약관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IDC분야에서는 KIDC가 시장주도 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기간통신사업자만 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IDC도 응수에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기간망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인데 별도법인으로 분류된 회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KT의 지나친 저가공세가 전체적인 시장가격 하락을 부추겨 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KIDC의 최대고객사인 호스텍글로벌이 KT IDC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도 KT가 저렴한 가격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KT와 하나로통신이 KIDC를 걸고 넘어지며 요금신고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정통부는 고민에 빠졌다. 누구를 우월적 사업자로 볼 것인지, 형평성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 판단하기가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요금신고제 실시에 대한 정통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아직 최종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달 말경 내용을 확정해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