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연간·분기보고서 제출 후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감독기관에 별도 보고하는 ‘임시보고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등 규제기관과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자율기관이 관할하는 공시 업무가 구분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공청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방안에 따르면 공시관련 기관간 역할분담을 명확히해 수시공시는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증권시장) 등 자율규제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임시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위원회 등 공적규제기관은 정기 공시, 특수 공시, 임시보고서를 관장하게 된다. 임시보고서 제도는 공개기업이 연간·분기보고서 제출 후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특정기간 내에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이다. 임시보고서 대상 내용은 기업지배권 변동, 재무구조의 중대한 변경, 파산·법정관리, 중대한 손해배상 소송, 대표이사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시공시는 기업정보의 적시성에 초점을 맞추는 신속성 위주로, 임시보고서는 정보의 정확성과 충분한 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공시위반에 위약금 부여 △3진아웃제 기간 요건을 2년간 3회에서 3년간 3회로 완화 △수시공시 위반시 담당임원 해임권고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독자적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