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옵션 바꿀 경우 EPS감소된다

 현재 코스닥기업들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용처리 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최소가치법을 글로벌 기준인 공정가액법으로 바꿀 경우 주당순이익(EPS)은 평균 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톡옵션 비용처리 방법으로 최소가치법과 공정가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가치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15일 세종증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상 스톡옵션 비용처리에 관한 주석이 있는 21개 코스닥 기업 중 주가변동성이 큰 2개사(엔씨소프트·다산네트웍스)를 제외하고 공정가액법으로 환산한 결과 EPS는 평균 5.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 포털 및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우 높은 주가변동성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보다 EPS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포레스코가 EPS 감소폭이 25.5%에 달해 가장 컸고 이어 한국기술투자(19.7%), 다음커뮤니케이션(10.4%) 등의 순이었다.

 권영삼 세종증권 연구원은 “회계처리 방법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기업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투자매력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특히 스톡옵션을 많이 발행하고 주가변동성도 컸던 인터넷을 포함한 IT업체의 경우 회계처리 관행을 바꿔야 올바른 투자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