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사이버범죄 최고 종신형 `개정보안법` 통과

 사이버 범죄에 대해 종신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C넷(http://www.cnet.com)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사이버 보안강화법(CSEA)’이 포함된 개정 국토안보법을 299대 121로 통과시켰다. CSEA는 경찰의 감시기능을 인터넷이나 전화도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CSEA는 특히 컴퓨터 해킹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삶을 포함해 경제와 중요 인프라를 위험하게 할 경우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이 사이버범죄와 관련, 법원의 명령을 받기 전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전화번호는 물론 IP주소, URL, e메일 계정 등의 정보제공을 인터넷 제공업체(ISP)들에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CSEA는 현재 신문·잡지·전단 등의 매체로 국한된 무허가 해킹수단 광고금지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하원은 385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CSEA를 승인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상원에서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CSEA를 국토안보법안에 포함시킨데다 미국 사회에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태여서 상원은 물론 부시 대통령의 서명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 전반에 퍼진 테러위협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입안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들 역시 유사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