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SK텔레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 KTF·LG텔레콤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여부에 따른 제재조치와 이동통신 3사 및 KT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중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을 위반했으나 이미 통신위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추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인가조건 이행심사는 당초 정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심의위의 심사대상이 아니나 이번에 정통부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결과로 정통부는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나 ‘KT와 주식 맞교환에 합의한 SK텔레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심사결과와 별개로 정통부가 사안에 따라 편의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심사위는 또 이날 통신위의 이통통신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순서도 결정했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다음주부터 11월 하순과 12월, 내년 1월까지 70일간 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소비자들은 이 기간에 3사 중 1곳에 새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