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난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은 인증이 2002년 10월 31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달 중 다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로 바뀐 벤처기업 확인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지난 15일부터 발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털투자기업·연구개발투자기업·신기술개발기업·기술평가기업 등 과거 네 가지로 분류되던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개발기업과 기술평가기업이 신기술기업으로 통합되면서 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신기술기업 등 세 가지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평가와 관련해 바뀐 부분과 유형별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의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주던 방식에서 사전 검증과 자가 진단을 위한 혁신능력평가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대상이 되려면 혁신능력평가에서 1차로 온라인 자가 진단 결과 50점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유형별로 변경된 사항을 살펴보면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 주식투자에서 신주투자 및 6개월 이상 투자비율 유지 항목이 추가됐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연구개발투자기업은 연간 연구개발비에 총매출액의 5% 이상 혹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신기술기업의 경우 특허권,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기술 수반산업 관련기술, 공공기관 또는 기술거래소를 통한 이전기술, 정부출연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된 계약서나 기관장 인증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투자기업과 달리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새로 바뀐 벤처기업 확인절차를 정리해보면 기업들은 일단 벤처넷(http://www.venturenet.or.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 자가 진단을 통해 1단계 혁신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평가 점수가 평점 50점을 넘으면 경영실태조사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희망 기업은 벤처기업 신청 전까지 자가 진단을 반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1년간 유효합니다. 그 다음 회사 성격에 맞는 벤처 유형을 선택한 후 벤처확인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관할 지방중기청에서는 그 뒤 12개 벤처평가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혁신능력평가 자가 진단, 경영실태조사서를 근거로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신기술평가기업 중 이전기술 및 출연기술 관련 기업은 현장평가를 면제받게 됩니다. 실사 결과는 바로 해당 기업과 관할 중기청에 통보되며 기업 소재 관할 중기청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혁신능력평가 점수 요건이 부족해서 부적격 기업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02년 3월 31일 전에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원래 유효기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귀사처럼 4월 1일 이후에 확인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11월 15일로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벤처확인기준에 의해 신규 및 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말=구중회 동원창업투자 투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