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방송위, 스파이스TV에 프로그램 중지 명령 발행일 : 2002-11-20 13:50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남녀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정사장면들을 여과 없이 방송한 스파이스TV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시청자에대한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처분대상 프로그램은 스파이스TV의 ‘베스트섹스에버-7회, 미스테리 작가’와 ‘타인의 열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