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중소병원전국대회에서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병상 이용률 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직접적인 광고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함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불확실한 의료정보 유포와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과 같은 기본사항에 대한 광고만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정보시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미 각 의료기관의 주요 홍보 및 정보전달 수단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홈페이지에서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조건은 더욱 완화시킨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과대광고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홈페이지 인증제도를 도입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지만 인증제도를 법제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