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방안` 무엇이 담겼나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방안’이 재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될 경우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디지털콘텐츠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문화콘텐츠 업체의 창업에서부터 제작, 유통, 기술 및 연구개발, 인적자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세제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내용은 지식기반경제 선도를 선언한 국민의 정부에 관련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번에 문화부가 마련한 문화콘텐츠 세제지원방안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문화콘텐츠기업지원=신생 문화콘텐츠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업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현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등 문화콘텐츠업체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또 영화·애니메이션 등 작품 제작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작장비에 대한 특소세감면=문화콘텐츠제작장비의 구매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감면방안이 마련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이 첨단기술 의존도가 높은 기술집약형 산업이라는 전제하에 콘텐츠제작용 첨단장비의 구입비용의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와 물품 등을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대상물품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공동제작에 대한 관세감면=외국업체와 공동제작한 작품에 대해 고율로 부과해온 관세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업체와 공동제작하거나 해외로케이션한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필름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수입작품과 동일하게 종량제로 관세가 부과돼왔다.

 문화부는 공동제작콘텐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제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관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투자세액공제=문화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세약감면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인정’과 ‘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용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현재의 4∼5년에서 2년 또는 즉시 상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문화콘텐츠산업의 지식기반적, 노동집약적 특성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고쳐 자본재산업이나 기술집약적산업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가 재화의 특성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창작행위를 기술개발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종전의 아날로그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비용대상을 디지털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영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의 창작을 기술개발로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업체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소득과 동등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부가가치세면세확대=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