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가 TV홈쇼핑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1일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농수산방송 등 5개 홈쇼핑에 부당한 광고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 등 3사에 대해서는 총 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공정위나 방송위 차원에서 홈쇼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린 적은 있지만 과징금 징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홈쇼핑 상품 방송 조사결과, 실제 판매수량보다 더 적은 수량을 한정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문수량을 많이 제시하거나 남은 수량을 축소제시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홈쇼핑은 로열젤리 광고에서 ‘1003점 돌파’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주문수량은 400점에 불과했고 LG홈쇼핑은 화장품 광고에서 ‘딱 한번 300점 한정’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판매량은 1083점에 달했다는 것이다. 농수산방송은 화장품 광고에서 선착순 700명에게 경품지급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 모든 구매고객(1064명)에게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CJ홈쇼핑은 비데 광고에서 일부 원료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 ‘9개국 특허’라고 광고하는 등 과장되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홈쇼핑이 자사의 상품가격을 객관적 근거없이 직매장가·백화점가·시중가 등과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부 홈쇼핑업체는 모델 게스트의 출연료를 낮추거나 납품업체에 판촉경비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5개 홈쇼핑 모두에 시정과 공표명령를 내렸으며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에 대해 4억4000만원, 3억7000만원, 8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우리홈쇼핑과 농수산방송은 중소기업과 농민 보호를 도모한다는 사업취지와 적자 상황에서 과징금 부담 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다.
공정위 측은 “TV홈쇼핑 업체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실시해 온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시정조치가 보다 성숙한 홈쇼핑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TV홈쇼핑 시장은 지난해 1조9243억원에 달했고 올해 후발 홈쇼핑업체가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면서 상반기 1조9838억원을 돌파했으며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50% 정도 성장해 9조76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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