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가 마련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은 유무선통합, 통신·방송 융합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비책과 유효경쟁환경 조성, 경쟁을 통한 소비자편익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각종 통합·융합 환경 대비=통신·방송 융합, 유무선통합 등 정보통신기술 통합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규제제도가 정비된다.

 우선 통신·방송서비스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정비를 통해 통신·방송 융합형 신규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통신 및 방송사업의 상호진입을 촉진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기준, 절차 등을 명료화·구체화하고 규제 내용도 보완해나간다. 각종 법에 산재한 통신관련 규정을 통합해 ‘통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광대역화에 따른 유무선 통합형 서비스의 보급도 촉진할 방침이다. 유무선의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라 각종 결합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통합과금, 개인번호 등 유무선통합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 정보, 과금정보 공유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유무선통합 서비스용 초고속무선접속 주파수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사업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원활하게 추진키로 했다. 유무선간 접속체계도 음성·데이터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정립할 예정이다.

 ◇경쟁촉진 정책=새롭게 도입되는 융합형 서비스에 관해서는 도입 초기 통신설비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 설비 경쟁을 적용해 경쟁을 유도하며 이미 안정화된 기존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를 보완, 유효경쟁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후 유효경쟁 환경이 정착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미 안정된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를 도입하고 유선→무선(LM) 시장개방을 통해 유선전화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공정경쟁을 위해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 등 유용한 요금제를 도입, 내년중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배적사업자의 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시장 경쟁상황을 수시로 평가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4년부터는 장기증분원가(LRIC) 방식의 상호접속 제도를 도입해 선후발사업자의 원가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IMT2000서비스 접속원가는 서비스 제공초기에는 자율협상, 무정산, 수익배분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하고 시장 성장에 따라 원가방식을 도입하며 장기적으로 LRIC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편익 증진=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2007년말 1420만가구(가입률 88%)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첨단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조속한 보급·확산을 위해서 요금을 서비스 사용에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간다. 공공부분 정보화에 무선인터넷을 접목해 수용을 촉진하며 대국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히기 위해 ‘모바일 공공서비스’ 도입을 검토중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주요 목표도 저수익·고비용지역 보전 위주에서 저소득층 보조 위주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제도를 만들어가며 초고속인터넷이 이미 도입된 품질보장제도(SLA)를 무선데이터서비스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