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법인세 면제 연장

 창업보육센터(BI)에 책임경영제가 도입되고 현행법상 2003년인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이 연장된다. 또 올해안에 민간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프리코스닥유동화펀드’가, 내년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각각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21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도약 방안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에는 책임경영제 도입과 BI매니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센터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들이 생산과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기존 창업보육센터에 생산기반을 갖춘 생산형 보육센터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벤처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프리코스닥유동화펀드와 모태펀드가 각각 500억원 규모로 설치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운영중인 ‘펀드형 벤처캐피털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밖에도 106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이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포함돼 신기술의 벤처기업화가 촉진되며 대학은 ‘산·학 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국방부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가 다른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벤처기업의 수출을 강화시키기 위해 오는 2003년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스타펀드(Global Star Fund)가 결성된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중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