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단속 의무화

 정부는 철저한 스팸메일 단속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경고와 신고안내 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 강연을 통해 스팸메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스팸메일이 워낙 많은데다 수법도 다양화돼 정부에서 하나하 나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신고를 해줘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신고당부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난을 의무적으로 띄우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단속을 강화할 수 있 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스팸메일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소영 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