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CJ홈쇼핑 등 선발 홈쇼핑업체가 방송위원회의 사업권 심사 결과 ‘조건부 재승인’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권 승인을 낙관했던 LG홈쇼핑과 CJ홈쇼핑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본지 11월 15일자 31면 참조
24일 방송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와 이번주 잇따라 열린 선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과 관련해 조건부 재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심사 결과 나온 조건부 재승인의 의미는 ‘원하는 시한까지 심의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자체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당사자에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측은 “심사 청문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기준에 크게 못미쳐 조건부 재승인을 내리게 됐다”며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5일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측에 따르면 이번 심의 결과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강식품과 관련한 상품방송이 지나치게 많은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편성됐으며 최근 홈쇼핑을 둘러싼 좋지 않은 여론도 한몫했다.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상품 편성, MD 관리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홈쇼핑에 대한 최근 소비자들의 좋지 않은 분위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경한 입장 등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크게 계량과 비계량 평가로 나눠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단이 전체 점수의 75%를 차지하는 계량 평가에서 해당업체에 큰 점수를 주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평가하는 계량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홈쇼핑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G홈쇼핑과 CJ홈쇼핑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방송위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춰 새롭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내년초 심사위원이 대부분 교체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안에 재심사를 통해 재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들 홈쇼핑업체가 내년 3월까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방송위는 외부 위촉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2명 등 8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며 청문회를 비롯한 제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사업권 재승인 심의는 2000년 바뀐 방송법에 따라 이번에 홈쇼핑과 보도채널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후발 홈쇼핑업체 역시 사업개시 3년 안에 재승인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