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전자금융서비스 중단 관련 비씨카드에 과징금 물릴듯

 지난 6월 부산은행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가맹점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조치를 내린 비씨카드에 대해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종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다른 금융업종과 잦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입지가 더욱 좁혀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는 최근 “새마을금고측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제소한 안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이달 말께 회의를 열어 최종 심결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는 비씨카드가 지난 6월 부산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새마을금고의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정산계좌 서비스(일명 가맹점 전자금융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이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본지 7월 19일자 8면 참조

 가맹점 전자금융서비스는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부산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전표를 대신 매입·처리해줄 수 있는 서비스. 덕분에 부산은행은 금고를 고객으로, 금고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실계좌를 각각 유치할 수 있어 한때 가맹점 고객수가 3만곳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이 심각한 고객이탈을 문제삼아 서비스를 전격 중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부산은행과 새마을금고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새마을금고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1호 안건 △비씨카드의 전표 매입창구가 회원은행으로만 제한돼 있다는 2호 안건을 각각 제소했고, 공정위는 현재 1호 안건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검토중이다. 이를 사전에 감지한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도 최근 내부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현재로선 추가적인 법적대응 등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비씨카드와 회원은행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중은행권의 독점적 지위나 담합행위는 점차 근거를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들어 치열한 시장경쟁 환경에 놓인 개별 금융기관들이 첨단 IT와 사업모델을 통해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추진중인 데다, 이를 막을 뚜렷한 명분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나이스정보통신과 제휴를 맺고 전국 1240개 신협의 가맹점 결제계좌 유치 및 신용조회(VAN) 대리점 업무를 공동 추진키로 하는 등 유사 서비스는 확산추세에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서비스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면 판단기준은 고객에 달려 있지, 금융기관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공정위의 최종 심결을 계기로 그동안 곳곳에서 터져나왔던 금융기관간 마찰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