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획을 갖고 있는 주부 이덕주씨(35)는 얼마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집의 소유권과 도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옆 동사무소를 들렀다. 동사무소 직원은 즉시 인터넷을 이용해 아파트의 토지대장과 도시계획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었고 이씨는 구청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불과 3∼4분만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토지거래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은행에 담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첨부해야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제부터는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강서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격지 토지이용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매에 앞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도시계획구역내 허가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려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토지관리정보체계 토지민원발급시스템이 운영되면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즉시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강서구청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격지 민원발급서비스에 일부 나선 사례다. 강서구청은 현재 강동구·도봉구·양천구·송파구 등 서울의 다른 구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지역의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구민들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타 지역의 공시지가나 토지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서구청 지적과 박의영 과장은 “토지민원발급 원격지 발급을 통해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토지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려고 해도 동사무소 또는 관할 구청까지 들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이나 직장에서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 수가 크게 줄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서구청은 토지민원발급시스템을 가동한 후 일주일 동안 모두 250건의 토지이용 민원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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