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연말연시를 맞아 중계유선방송의 불·탈법 방송송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전담반은 승인받지 않은 유사 홈쇼핑과 외국방송 및 미등록 유사PP 송출여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협업계약을 맺은 중계유선사업자(RO)들이 가입자에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을 송출하는 역무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모든 RO 가입자가 SO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RO가 폐업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단속할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