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화된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온라인게임 등급제 여파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립운동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사기·폭력·해킹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공문을 25일 발송했다.
문화부는 협조공문에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야기되는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대부분 청소년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의 등장으로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이 아이템 현금거래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각종 사이버범죄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 대한 실사를 착수하는 한편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업체들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운영업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만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유해 매체물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문화부가 발송한 공문을 바탕으로 조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오는 12월 개정안이 확정되는 정보통신사업법에 이들 사이트를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조항을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온라인게임업체 웹젠(대표 김남주)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운영업체 3곳을 대상으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운영업체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제3자에 불과하다며 기각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