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선·기계·전기업종의 하도급 거래에서도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 외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산업자원부, 조선공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업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기계·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3개 업종에서는 일부 부문에서 이미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각종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해왔으나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어음·현금 외 이들 대체수단 사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앞으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제조업체가 우선 부담하고 부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했다고 덧붙였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