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문사인 도이체방크가 5개월여의 장고(長考) 끝에 내놓은 하이닉스 구조조정방안은 정상화가 급선무라는 현실론과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론을 절충한 형태다.
하이닉스 이사회의 거부로 마이크론과의 메모리부문 매각협상이 결렬된 후 분노한 채권단이 재매각 추진을 위해 도이체방크를 새로운 자문사로 지정했던 과거 사실로 미뤄볼 때 도이체방크로서는 최선의 안을 내놓은 셈이다.
마이크론 대상의 매각협상이 결렬된 후 반도체 불황 상황에서 또다른 원매자를 찾기는 불가능했고 청산은 청산가치 회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선정상화 후매각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안 뭘 담았나=도이체방크의 구조조정안은 크게 사업구조조정, 채무재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비핵심부문의 매각 등 사업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 협상력을 강화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채무재조정안은 무담보채권 금액의 50%인 1조9000억원을 보통주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 후 잔여여신 3조원에 대해 2006년까지 만기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또 3조원의 잔여여신 금리도 3.5%에서 3.2%로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신 하이닉스는 비핵심자산 1조1000억원 매각 등 자구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이닉스측 입장에선 그야말로 흔쾌히 현실화할 수 있는 제안이다. 비핵심자산 매각과 관련한 자구노력은 최근 하이디스 매각 등을 통해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오토넷, 현대정보기술, 이미지퀘스트, 온세통신 등의 보유지분 매각과 시설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로 마련된 채무재조정안을 통해 당장 4조∼5조원의 부채 상환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므로 전공인 메모리 반도체사업에만 주력할 수 있게 된다.
◇회생 가능할까=하이닉스측은 마이크론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법정관리, 청산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자 채권단이 마이크론과의 협상시 제안했던 규모의 채무재조정만 이뤄지면 회생할 수 있다고 누차 주장해 왔다.
채무재조정만 하면 회생이 가능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을 갚고 설비투자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도이체방크안대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실현될 경우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이 개선돼 운전자금 조달에 허덕이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더욱이 이자감면 효과로 매년 1800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별도로 신규자금 지원없이도 최소한의 시설투자는 가능하다. 즉 자금과 관련된 하이닉스 내부의 경영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 황학중 부행장은 “하이닉스는 채무재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2006년까지 4조4000억원 상당의 설비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자구노력에 비메모리 부문 매각까지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반도체업계의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시장상황이 과연 그 기간안에 호전될 것인가에 있다. 결국 IT경기를 비롯해 시장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채무재조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들어 반도체업계 특히 메모리업계의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고 내년중에는 메모리 경기회복이 점쳐지고 있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게 도이체방크, 구조조정특별위원회, 하이닉스측의 주장이다.
◇제2금융권 동의할까=올 상반기 하이닉스측이 채무재조정을 제안했을 때만 하더라도 채권단은 수용불가의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주채권단은 6개월이 지난 지금 하이닉스측 주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도이체방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 이면에는 당장 내년 1월 회사채와 발행시장 담보부증권(CBO)을 시작으로 내년 한해에만 1조원의 채무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결국 채권단은 매각이든 독자생존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채권을 회수하려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회사를 살려놓아야 한다는 외통수에 직면한 격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위에 포함된 주채권은행단은 물론 과거 회사채 만기연장에 반기를 들었던 제2금융권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채권단은 이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하이닉스 부채 대부분에 대한 손실처리가 끝났고 회사청산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또 채무재조정을 따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다소간의 진통은 있더라도 결론은 동의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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