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방송 `등록제` 확정

 디지털방송 도입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TV커머스 등 데이터방송에 대한 사업자 진입이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법인을 세워야 하며 저작도구·시설 등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갖춰야 한다.

 디지털방송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및 학계·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26일 데이터방송에 대한 개념정의, 사업자 지위, 공급분야별 진입조건, 사업자 등록조건, TV 전자상거래의 폐해에 인한 소비자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다음은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데이터방송의 개념=데이터방송은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 및 이에 따르는 영상과 음성을 보내는 서비스로 각종 부가데이터를 본 프로그램과 연동하거나 독립적으로 제공해 시청자들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송이다.

 ◇사업자 지위=독립형 데이터방송사업자(DP)에만 신규 데이터방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TV방송사,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매체소유사업자가 데이타방송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변경 신청후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연동형 데이터방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변경 등록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급분야별 진입조건=데이터방송은 일방향적 개념이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에 의한 정보추구 행위며,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으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진입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두 등록제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홈쇼핑의 경우 동영상 금지, 쇼호스트 출연 금지, 전화다이얼링에 의한 판매 금지를 △보도의 경우 신문사와 통신사 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할 것 등 기존 승인제로 운영되는 PP와의 차별성을 두도록했다.

 ◇사업자 등록조건=데이터방송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공급분야를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지위를 부여한 사업자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 저작도구·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을 허가조건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방송사업자의 수익기반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초기화면에서의 띠광고운용을 불허키로 했으며 2차화면부터의 띠광고의 횟수, 크기 등의 운용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TV 전자상거래의 폐해에 인한 소비자 보호방안=TV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관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호방안을 따르도록 하며, 단 약관심사를 강화해 피해에 따른 책임주체 및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받도록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