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뮤즈월드, 코나미의 의장권 소송관련 대법원서 승소

 아케이드게임업체 어뮤즈월드(대표 노치석)는 자사의 뮤직시뮬레이션게임기인 ‘EZ2DJ’가 일본 코나미사의 ‘비트스테이지’의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코나미는 지난 98년에 어뮤즈월드의 EZ2DJ가 비트스테이지를 모방했다며 의장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을 제기했었다. 어뮤즈월드는 이에 맞서 99년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에대해 코나미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업체들의 게임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아케이드게임개발 기술력이 향상되자 일본 게임업체들이 자국의 게임기와 유사하면 견제의 일환으로 유사성을 이유로 법적 공세를 가해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런 불안감은 어느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