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증권결제 불이행 방지와 기관투자가의 차익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대차거래 최저중개 수수료율을 연간 대차 증권가액의 0.04%에서 0.02%로 인하했다. 또 맞춤 대차거래의 경우 담보나 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보부족이 생겨도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장지수펀드(ETF)의 활성화를 위해 예탁원이 담보를 관리하면서 대차증권 상환 불이행시 이행을 책임지는 대차증권 지정거래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