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민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종 수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용도의 전자화폐가 출시됐다.
온라인 전자화폐 전문업체인 데이콤사이버패스(대표 류창완 http://www.cyberpass.com)는 최근 개통된 전자정부(G4C)서비스와 대법원 등기 인터넷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민원 전용 전자화폐’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자화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인터넷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품으로, 특히 수백원 단위의 소액 수수료 결제에 용이하다.
데이콤사이버패스는 부동산써브와 부동산랜드 등 각종 프랜차이즈와 업무제휴에 나서 부동산 등기 인터넷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배포할 계획이다. 행정민원 전용 전자화폐는 데이콤사이버패스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회사는 앞으로 편의점·관공서 등지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