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인터넷 카페나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등 사이버상에 무심코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카페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전남 모대학 3학년 임모(25)씨와 대입 준비생 이모(20·여)씨 등 20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이달초 다음 카페에 개설된 모후보의 안티사이트 게시판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한차례씩 올렸다가 이 글을 보고 IP주소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구지역 모대학 4학년 이모(23)씨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6차례 올렸다가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인 대학 홈페이지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 사법처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는 사이버 비방으로 적발된 40여명의 선거사범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