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문화 `풀뿌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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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활동이 새로운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사이버공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려는 온라인 논객과 네티즌이 급증하면서 인터넷 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유권자들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바탕을 둔 여론창출 수단으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2002년대선유권자연대와 2030유권자네트워크 등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선 관련 사이트인 ‘파워투더 네티즌(http://vote.daum.net)’을 개설했다.

 다음은 이를 통해 100만 유권자 약속운동을 진행하고 ‘대선후보에 대한 10개 개혁과 제안’을 선정,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젊은층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 정책제안, 투표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온라인에서 벌일 방침이다.

 프리챌(대표 전제완)은 네티즌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거참여 홍보캠페인을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공명선거 실천 및 투표참여 서명운동’에 참여해 이름, e메일, 참여지역을 기재하는 네티즌에게는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장나라 아바타, 인기탤런트 정태우 아바타, 공명선거 캐릭터인 공명이 펫 캐릭터 중 원하는 아바타를 무료로 제공하며 참가회원 전원에게는 ‘투표하세요’ 아바타 깃발을 지급한다.

 인터넷 카드 전문업체 레떼(대표 김경익)는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대통령선거 이벤또’를 실시한다.

 네티즌의 대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통령선거 이벤또’는 플래시 콘테스트전, 패러디 포스터전, 온라인 서명, 온라인 폴 등 총 4개 행사로 구성됐다.

 또 네티즌들 사이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선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공론화하는 유권자 참여운동도 한창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상임대표 이필상 http://www.ww.or.kr)은 ‘메신저 액티비스트(활동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MSN 메신저와 다음메신저를 통해 ‘메신저 액티비스트’로 등록한 네티즌이 12월 11일부터 대선 전날까지 매일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의견을 올리거나 메신저 친구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행동측은 이 의견을 ‘일일통신’ 형태로 모아 매일 언론과 정치권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전국 105개 여성단체가 모여 발족한 여성계 차원의 유권자운동 기구인 ‘2002 대선 여성연대(공동대표 신혜수 외 7명)’도 각 후보들에게 여성 정책을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평등대통령뽑기 서포터즈 모집, 온라인 폴 등을 위해 ‘여성의 바람, 평등대통령(http://www.women-vote.org)’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성연대는 호주제 폐지, 여성인력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 3대 핵심과제에 동의하는 시민들 중에서 ‘서포터즈’를 선발, 온라인 상에서 ‘평등대통령 알려나가기 캠페인’과 ‘선거참여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29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새롭게 단장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수, 투·개표 진행상황 등 단순 통계수치만 제공해 왔으나 이번 대선부터는 각종 통계자료와 함께 이를 시각화한 그래프 등도 함께 싣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개편된 선관위 홈페이지의 ‘제16대 대통령선거관리시스템’ 코너를 통해 선거절차·일정 등의 기본현황, 유권자 현황, 후보자명부, 정당·후보자 연설회, 토론일정, 투·개표 진행상황 등을 한눈에 살필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인 다음달 19일 전국 244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투·개표 진행상황을 직접 전송받아 유권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선특별취재팀> 또는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