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29일 인터파크와 이 회사 이기형 사장을 상대로 10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99년 인터파크가 무상증자 실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데이콤이 당시 보유한 인터파크 주식을 사들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실시일 2주전에 무상증자 사실을 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이 사장이 이를 행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지난 99년 4월 보유중인 사내 벤처기업 데이콤인터파크(현 인터파크)의 주식 7만9997주를 주당 1만2500원씩 9억9996만여원에 이 사장에게 매각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