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에 이어 도메인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도메인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 http://www.nic.or.kr)는 지난달 16일 실시된 대규모 낙장도메인 등록과 관련, 등록업체 직원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긴 닷케이아르 공인등록사업자 후이즈와 가비아에 대해 영업정지와 시정조치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 직원이 낙장 도메인을 등록해 물의를 빚은 후이즈(대표 이청종)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등록업무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재판매업체 직원이 등록한 가비아(대표 김홍국)는 1회의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시정조치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조치로 3회 누적시 공인사업자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또 KRNIC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사업자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실시 △시스템 보완 대책마련 △삭제 예정 도메인이름에 대한 사전예약접수 금지 △재판매업체도 공인사업자 규정 준수토록 관리 △양도·양수 및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시 정당성 여부 철저 확인 등을 골자로 한 도메인 업체 관리지침도 마련, 업체에 배포했다.
도메인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닷케이아르 국가도메인 등록사업의 공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록사업자의 투명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가도메인 관리업무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RNIC은 두 회사에 대해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도 게재토록 했으며 이번에 직원 명의 등으로 등록된 도메인 55건에 대해 예약접수를 통한 재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