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는 공사발주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사진척도를 수시로 알려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자가 영업소에 비치했던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및 관리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 등이 생긴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37%, 금액 95%)에 대해 2004년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60%, 금액 98%)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내용과 공사진척도, 하수급인 현황 등을 기재하는 장부로 지금까지는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공사 주요 정보가 종합 관리되면 부실시공, 공사지체, 현장기술자 허위·중복 배치 등을 줄일 수 있고 정부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 상황을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다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