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공인인증서 비대면 발급 논란

 대우증권이 증권업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2일부터 고객들을 상대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들어갔으나 전자서명법상의 ‘대면확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증권전산의 등록대행(RA)기관으로, 지난 2일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직접 창구를 찾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방법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규정된 ‘신원확인증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공인인증기관들은 한국증권전산이 전자서명법상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사고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전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융결제원에서도 기존 인터넷뱅킹 고객들에 대해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준 사례가 있으며, 증권사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트레이딩을 신청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다.

 증권전산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정보통신부에 각각 문의를 한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공인인증기관은 “사이버트레이딩 이용신청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그 절차가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며 비대면 발급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를 지적했다.

 정책 당국인 정보통신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이미 기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을 상대로 비대면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적이 있는데다 금융감독원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면확인이 원칙으로 돼 있지만 대면확인에 준하는 안전성을 갖춘 신원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