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안전규정을 신설, 이를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 비용 및 기간 절감을 도모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표준유관기관·시험기관·삼성전자·소비자보호원 고위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진흥회의’를 열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간 MRA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을 중심으로 MRA 확대를 전담할 추진체계 및 실무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시험·검사요원을 현재 연간 2000명 규모(배출인력)에서 1만5000명으로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산자부는 이와 병행해 세계시험기관간 MRA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재 9개 분야, 41개 품목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내 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인정(IEC/CB제도) 대상품목을 2005년까지 16개 분야, 250개 규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MRA는 상대국가의 적합성 평가절차 또는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한 절차 또는 결과로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협정체결 주체에 따라 정부간·인정기관간·시험인증기관간 협정으로 구분된다.
MRA가 체결되면 수출입에 필요한 시험·인증비용을 50∼8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중복시험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를 2∼10%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인증기간이 짧아져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최첨단제품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휴대폰의 경우 제품인증 소요기간이 3개월이나 걸려 수출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MRA 체결 없이는 FTA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NAFTA·EU-멕시코·미국-요르단 등 대부분의 FTA에는 적합성 평가에 관한 MRA가 포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는 표준 및 기술규정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촉진하고 대외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정책적으로는 해외 선진국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MRA 체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