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카페 저작권 침해 해결책 없나?

 ‘소리바다’에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음악동호회가 저작권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10월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저작권을 침해한 음악 카페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취할 것’을 통보하면서 비롯된 음악동호회 저작권 분쟁은 이후 협회·다음·문화부 관계진이 모여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는 것은 끝내 실패했다.

 오는 18일 회의가 속개되는 데다 이후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외의 포털사이트 회사까지 모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될지는 의문이다. 음악동호회가 채택중인 ‘임베디드 링크(Imbedded Link)’ 방식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유료화와 관련해서도 워낙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베디드 링크’ 봉쇄의 해법은 없나=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링크’ 방식의 적법성, 그리고 링크 봉쇄에 대한 책임 소재다. 특히 다음카페를 비롯한 음악동호회의 경우 단순 홈페이지 링크가 아니라 음원에 바로 연결되는 ‘임베디드 링크’ 방식이라는 점에서 혼선의 소지가 크다.

 특정 사이트의 내용을 링크(임베디드 링크)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무단 링크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링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답은 있다. 하지만 서버 부하가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모두들 꺼리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검토는 했으나 비용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벅스뮤직과 같은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경우 저작인접권 해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데다 비용문제 역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링크에 대한 법적인 해석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최경수 실장은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라며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말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OSP의 책임 면제는 어디까지=접근제공, 자료실 및 전자게시판 운영, 위치정보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OSP)의 경우 각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약관을 정비하거나 저작권 침해물 게재 및 링크에 대한 경고, 침해물 또는 불법링크에 대한 삭제, 기술적 봉쇄와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OSP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범주까지가 면책 대상인가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서비스 이용약관에 권리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나 명쾌하지는 않다.

 ◇유료화 모델 가능한가=한국음반산업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유료화다.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카페에서 음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자 및 회원에게 과금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계획이 없다며 일축하고 있어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법 정비 선행돼야=인터넷이 널리 파급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기존 저작권법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신규영역도 생겨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특히 권리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