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EDI 전송료 절반 인하를"

 관세사들이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교환(EDI) 전송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관세사회에 따르면 전국 800여 관세사 법인들은 최근 통관EDI 접속사업자로 재선정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상대로 키로바이트당 130원의 전송료를 5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법인들은 “지난 10년간 독점접속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상해온 전송료를 이제는 인하할 때”라며 “현 통관 EDI업무의 절차를 놓고 볼 때 70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관세사들은 관세사-KTNET 메일박스-관세청 순으로 전송되는 수출입 통관신고절차 가운데 실제 관세사들이 이용하는 업무영역은 ‘KTNET 메일박스까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메일박스에서 관세청 구간은 KTNET과 관세청간 업무이므로 자신들에게 구역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메일박스를 구축해 KTNET을 배제하고 관세청에 직접 통관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세사회 박광수 부회장은 “최근 KTNET 측으로부터 관세사에 통관EDI 메일박스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유권을 누가 갖는가보다는 당장 연간 60억원을 EDI전송료로 지불하고 있는 관세사들의 부담경감이 우선이라고 판단,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NET 측은 “관세사들이 관세사회를 통해 전송료 인하를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미 현 요금체계의 적절성과 산출경위, 향후 인하방안에 대해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준 상태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격을 현실화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KTNET측은 또 “현 메일박스의 소유권 이전도 실은 관세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통관 EDI의 최대고객(전체 시장의 98%)인 관세사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