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이 정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규격 ‘위피(WIPI)’가 사실상 국가표준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 4월 단체표준으로 정한 위피를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상호접속기준으로 채택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초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위피 의무화 조항을 담아 위피 의무화 방침을 밝혔으나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동으로 연기한 바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은 통신사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어서 위피가 상호접속기준으로 채택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단말기에 내장되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이 반드시 위피 규격을 따르도록 개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피가 사실상의 국가표준이 되는 셈이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플랫폼 제도화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해 위피 의무화 방침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통보하고 60일간 WTO회원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상호접속기준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한·미 양국간 입장차를 보여온 위피 제도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양국에서 민·관 기술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입장차를 조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위피가 무선인터넷업계의 중복 개발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무선인터넷망 개방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정통부의 이같은 발표로 위피의 국가표준 채택이 확실해짐에 따라 시장확산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지소프트 등 기존 무선인터넷 플랫폼업체들은 표준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신지소프트 최충엽 사장은 “이제까지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한 전례가 없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또 “무선인터넷 플랫폼업체들이 최근 해외 시장진출에 성공한 것은 외국보다 2년 정도 빨리 제품을 만들고 시장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라며 “이제와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꾸자는 것은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경쟁력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내년초부터 위피 탑재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위피 일지
2001. 5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 창립
2002. 4 위피 규격 확정 및 TTA 단체표준 채택
2002. 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 위피 의무화 규정 추가
2002. 8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서 위피 의무화 규정 삭제
2002. 12 정보통신부, 위피 제도화 계획 발표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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