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전자화폐 방식의 교통카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영업방식이 주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권 수주여부가 시장 장악력으로 직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은 지역이라도 계약방식과 주체가 달라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공개 입찰없이 버스조합 등 민간 이익단체의 임의대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아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된 영업형태는 지자체내 버스조합과 개별적으로 시스템 공급계약을 맺고, 나중에 지자체 차원의 전자화폐 사업자로의 선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전자화폐 솔루션 전문업체인 케이비테크놀러지와 투자업체인 마이비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충남·충북·전남·경기·경남 지역의 사업권을 따냈다. 교통사업의 주체인 버스조합을 미리 선점함으로써 지자체가 전자화폐 사업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던 것이다.
반면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쳐 추후 해당 지역의 버스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자체와 맺는 일종의 ‘협약’ 성격으로서 비자캐시코리아·금융결제원(K캐시) 등이 주로 이런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김해시·춘천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광역지자체로는 최근 비자캐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충남도를 비롯, 대전·광주 등이 이런 방식을 수용했다.
문제는 업계의 이같은 영업관행이 사업권 선정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버스조합 등 이익단체와의 물밑협상과 해당 지자체의 공식적인 입찰이 서로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케이비테크놀러지와 마이비의 경우 수개월 전 충남 버스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충남도는 최근 공식 입찰을 통해 비자캐시를 우선협상자로 지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정 사업자가 기득권을 내세우는 지역 사업권도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케이비테크놀러지와 마이비가 사업권을 땄다는 경남지역의 경우 마산·창원·진해시 버스조합과 계약을 맺었을 뿐, 전체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것이다.
케이비테크놀러지 나세철 팀장은 “현재 획득한 12개 광역지자체 사업권은 해당 지역내 일부 버스조합과의 개별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캐시 김정열 팀장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두가지 영업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알려진 사업권 보유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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