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은 물론이고 현대홈쇼핑을 소유한 현대백화점과 CJ홈쇼핑 모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유제한에 걸릴 수도 있게 됐다.
이 경우 LG를 제외한 CJ홈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지금까지 매입해왔던 계열 SO중 33%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받을 위험도 떠안게 됐다.
당초 부처간 논란에 따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에 대한 대기업소유제한’ 조항을 제외했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 통과 이후 9일 국무회의 국무조정실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10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소유제한 관련 조항을 방송법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당초 소유제한 규정 개정문제는 지난 4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정에 걸리는 LG홈쇼핑과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된 CJ홈쇼핑·현대홈쇼핑과의 역차별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30대 대기업에서 자산규모 5조원으로 완화했고, 이 과정에서 LG와 달리 CJ홈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소유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게 됐다.
방송위는 당시 이 문제를 시행령 개정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관련부처의 방송법 개정사안이란 권고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방송위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마련,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관련해 방송위는 종전 ‘30대기업 출자제한’보다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보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SO 소유제한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위 내부에서는 SO 소유제한 기업대상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검토하고 있다.
이경우 LG·CJ·현대백화점의 계열사인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 모두 SO 소유제한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CJ와 현대백화점이 지금까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어 예외조항 인정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방송위 측은 공정거래법과 맞지 않는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은 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할 필요는 없다”며 “방송법의 취지는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충분히 참고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바로잡습니다**
본지 12월 12일자 27면 ‘국무조정실, 대기업 소유제한 포함 권고’ 제하의 기사 중 제목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라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옴에 따라 방송위는 동 개정안을 다시 검토,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로 바로 잡습니다.<전자신문 12월 13일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