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 특소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는 재정경제부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 후 공포에 따라 11일부터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격으로 무쏘 스포츠를 판매하고 이미 특소세를 내고 차량을 인도받은 기존 고객들에게는 자체적으로 특소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쏘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특소세 부과 이전 가격으로 환원돼 290S CT 기본형 수동(MT)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1630만원으로, 290S 최고급형 자동(AT)의 경우 2087만원(부가세 포함)으로 판매가격이 조정돼 전체적으로 300만∼380만원의 판매 가격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