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KT아이컴과의 합병을 위해 매입한 주식대금을 13일 지급한다.
KTF(대표 이경준 http://www.ktf.com)는 정보통신부가 12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KT아이컴 구성주주 변경 및 주식 소유비율 변경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13일 KT와 KT아이컴 일반주주들에게 주식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F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KT아이컴의 일반주주로부터 25.7%, KT로부터 46.6%의 KT아이컴 주식을 매입했다. 당초 주금납입은 지난 3일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주주구성 및 지분변경에 대한 정부승인이 늦어져 연기됐다.
KTF와 KT아이컴은 주주총회 소집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합병 조건을 완전하게 갖춤에 따라 14일 합병관련 이사회를 열고 합병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양사는 이르면 올해 안에 통합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중 2㎓ 대역에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비동기식 IMT2000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KT아이컴의 지분변경으로 그동안 주주로 참여한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가 가능하고 2·3세대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 마케팅·연구개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어 지분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지분변경 승인이 양사간 합병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합병인가 여부를 신청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