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당일 즉시 발급’ ‘카드 사용한도 증액’ ‘신용불량자 대출’ 등 각종 금융정보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료금융정보사이트’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사이버소비자센터(http://www.econsumer.or.kr)는 최근 대량의 광고성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하는 8개 유료금융정보사이트에 대해 운영현황 및 정보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가 변칙적인 카드발급 정보를 제공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카드 발급을 위해 회사 및 재직기간 등을 조작하거나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하는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경매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허위로 매매하는 방법을 이용한 ‘인터넷깡’, 카드 가맹점주와 짜고 카드 한도액을 늘릴 수 있는 편법 등을 제공해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불법 행위를 제시·조장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사이트의 경우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면서 약관상에는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정보의 사실성, 정확성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사업자 위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추후 관련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토대로 ‘컴퓨터 범죄관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와 연계해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