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출원한 발명특허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허유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쓰지 못하도록 특허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경고장을 보낼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빨리 받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제가 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출원 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따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특허출원일 때는 그 예외를 인정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에서는 일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를 본래 심사청구 순서보다 더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로서 ‘우선심사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출원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금 청구권 행사 여부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그 출원에 대한 심사를 타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특허등록 여부를 속히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특정인과의 보상금 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또 한편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출원발명은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공익상 유용하므로 이런 심사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심사 대상은 특허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긴급처리가 요구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예를 들면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출원,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첫번째의 경우나 두 번째 경우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출원을 그 사유로 해서 우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카탈로그 등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창업투자회사·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출원기술 실시에 관한 계약서, 기타 자기실시를 준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말=박경훈 서울테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patent@seoulte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