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소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은 내년 1월초 대통령의 공포와 함께 발효된다.

 방송위원회는 새 방송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대로 바로 정책적 협의를 거쳐 현재 자산규모 3조원 이상 대기업이 33% 이상 초과 소유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