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Online Service Provider)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
문화관광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온라인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저작권법 개정(OSP의 책임제한규정) 시행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네이버·라이코스·세이클럽·네이트 등 5개 포털서비스 회사 및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 단체와 모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8일 문화부의 중재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다음 음악카페 5000개 폐쇄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그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선이 초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온라인 저작권 분야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사업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강령들이 구체적으로 정의될 전망이다. 특히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온라인 저작권과 관련한 침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비해 관련 법 조항은 미약했던 것을 감안할 때에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경우 업계의 혼선을 막고 온라인 콘텐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비스의 ‘장(場)’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에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논쟁을 일으켜 왔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음악공유사이트로 유명한 ‘소리바다’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묵과한데 따른 ‘방조죄’ 공방이 일고 있는가 하면 최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다음 음악카페의 경우에도 다음 측은 “이용약관에 저작권이 없는 자료는 올릴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의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저작권 보호에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던 온라인 사업자들에 사실상 ‘강제적인’ 책임이 부여됨으로써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불을 지필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많은 혼란이 야기됐던 온라인 저작권 문제가 일대 정비되는 동시에,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마인드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사용자와 권리자가 지속적으로 모여 합의사항을 도출하겠지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업계의 합의사항이므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암묵적으로라도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